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 절차, 바우처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무상교육 제외 학교)
현재 대부분의 공립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은 자율형사립고, 일부 특수목적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신청 대상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더라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월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소득이 기준과 비슷한 경우에는 재산이나 금융자산, 부채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다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다만 자퇴하거나 장기간 재학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학교급 | 연간 지원금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교육 목적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재 및 참고서 구입
- 학용품 구매
- 온라인 강의 수강
- 독서 활동
- 학습 기자재 구입
- 교육 관련 문화활동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지원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
교육급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교육급여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우처 신청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시스템에서 이용권 신청을 완료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소득 관련 증빙자료
가구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지원제도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학습용 컴퓨터 지원(지역별 운영)
교육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꼭 알아둘 사항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지난해 소득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거나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면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뒤에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여부까지 확인해야 지원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FA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이며, 교육비 지원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