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연금 수급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감액됐던 수급자 가운데 상당수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평균 60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최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금이 감액됐습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만 3,511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감액 기준을 대폭 높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A값만 넘어도 감액이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넘어야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519만 3,511원 미만의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다음 두 구간이 폐지됐습니다.
- 1구간 : A값 초과 ~ A값+100만 원 미만
- 2구간 : A값+100만 원 이상 ~ A값+200만 원 미만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 수준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A값을 약 91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1구간 감액 대상이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약 4만 5천 원 정도의 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월 소득 410만 원이 새로운 감액 기준인 519만 3,511원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달 깎이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과 적용 시점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소득과 2026년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적용 방식 |
|---|---|---|
| 2025년 소득 | 월 508만 9,062원 미만 | 감액분 소급 환급 |
| 2026년 소득 | 월 519만 3,511원 미만 | 감액 없이 즉시 적용 |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만 9,062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 9,062원 미만이었는데도 연금이 감액됐다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보한 뒤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 지급됩니다.
평균 60만 원 환급받는 이유
보건복지부는 환급 대상자를 약 1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이며, 이를 환급 대상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60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이미 새로운 기준이 선적용되고 있어 약 9만 명의 수급자가 매달 평균 5만 원 정도의 연금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부양가족을 등록해 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월 2만 5,020원
- 부모 또는 자녀 : 1인당 월 1만 6,680원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환급액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등록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뒤 자동으로 환급합니다.
월 소득이 520만 원이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연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구간에 따라 기존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도 감액 대상인가요?
감액 산정 시에는 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반영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유형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국세청 확정 자료가 확인되는 순서에 따라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부 사업소득자는 환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연금 수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월 500만 원 안팎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라면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소득과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