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나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돌봄서비스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별 정원과 지역 여건에 따라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아동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무엇인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돌봄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숙제 지도와 놀이활동, 독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용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또한 만 6세이지만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과, 이미 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의 미취학 형제·자매도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한 센터가 있습니다.
이용 대상
다함께돌봄센터의 대표적인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초등학생
- 만 6세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센터별 가능)
- 이용 아동의 미취학 형제·자매(정원 여유 시)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청방법
이용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이용을 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 신청
- 센터에 전화 상담 후 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대부분 센터 방문 상담이 함께 진행되며, 상담 결과와 정원 현황을 종합해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 이용 희망 센터 확인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보호자 방문 상담
- 자격 및 우선순위 확인
- 이용 승인
- 서비스 이용 시작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우선돌봄 대상 증빙서류
- 맞벌이 가정의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 기타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 전에 해당 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과 이용료
| 구분 | 내용 |
|---|---|
| 학기 중 | 오후 1시 ~ 오후 8시(표준 운영시간) |
| 방학 중 | 오전 9시 ~ 오후 6시 |
| 운영일 | 주 5일(월~금) |
|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
| 추가 비용 | 급·간식비, 특별활동 프로그램비는 별도 가능 |
센터에 따라 이용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으며, 지자체 지원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점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병행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센터에서는 긴급돌봄이나 일시돌봄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한 상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이 모두 찬 경우에는 대기자로 등록되므로 신학기나 방학 시작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방법 FAQ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원이 초과되면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등 우선 이용 대상자가 먼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돌봄서비스와 병행 이용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와 센터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나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원과 대기 현황은 해당 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