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었는데도 예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면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먼저 반영한 뒤, 다음 해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 대상 소득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폐업이나 퇴직, 계약 종료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이전 소득 기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면 실제 부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입니다.
신청 시 현재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조정하고, 다음 해 국세청 확정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합니다. 즉, 조정과 정산이 하나의 절차로 연결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
2025년부터는 신청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소득만 조정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다음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또한 과거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 증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정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폐업 또는 휴업
- 퇴직이나 계약 종료
- 프리랜서 계약 종료
- 사업소득 감소
- 근로소득 감소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감소
-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원하는 경우
특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해 별도 증빙 없이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 사유에 따라
-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등 접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가 필요하며, 폐업사실증명원이나 퇴직증명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이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구분 | 내용 |
|---|---|
| 조정 신청 | 소득 변동 발생 후 신청 |
| 보험료 조정 | 예상 소득 기준으로 우선 적용 |
| 정산 시기 | 다음 해 11월 |
| 정산 기준 | 국세청 확정소득 |
| 결과 | 환급 또는 추가 부과 |
조정은 임시 계산이고, 정산이 최종 계산입니다.
예상보다 실제 소득이 많았다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 소득이 더 적었다면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사항
조정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경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다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는 다시 조정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 소득을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FAQ
소득이 증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증가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됐지만 의무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음 해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다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정 처리 완료 전에는 온라인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후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방문·우편·팩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