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잘못 내렸을 때 개찰구를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가면 기본운임을 한 번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20일부터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5분 내 재승차 제도란
전철 이용 중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역, 같은 노선으로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고 환승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은 10km까지 적용되며, 이번 제도는 기본운임만 면제되고 거리비례 추가요금은 정상 부과됩니다.
따라서 완전 무료가 아니라 하나의 이동 과정으로 인정받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왜 도입됐을까
그동안 이용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 화장실 이용
- 분실물 확인
- 승차 방향 착오
- 잘못된 하차
이 경우 역무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다시 부담해야 했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운영 방식이 달라 이용객 혼란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적용 노선
적용 대상
- 1호선 일부 구간
- 3호선 대화~지축
- 4호선 남태령~오이도
- 수인분당선
- 경의중앙선
- 경강선
- 서해선
적용 제외
- 공항철도
- 신분당선
- 김포골드라인
- 의정부경전철
- 용인경전철
- 인천1호선
- 인천2호선
-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
반드시 알아야 할 적용 조건
| 조건 | 내용 |
|---|---|
| 시간 | 하차 후 15분 이내 |
| 장소 | 동일 역 |
| 노선 | 동일 노선 |
| 수단 | 교통카드 이용 |
| 횟수 | 이용 중 1회만 가능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운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로 하차한 뒤 15분 안에 같은 역 같은 노선 게이트로 재진입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환승 처리합니다.
다만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역무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604만 건의 재승차 사례가 발생하고 약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는 역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과 하차 실수가 잦은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