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과 안전 취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료로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해 주는 돌봄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 독거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장애인 가구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 유형별 대상 기준, 설치되는 장비의 종류와 기능, 신청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무엇인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안전 돌봄 사업입니다.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장애인의 가정에 ICT 기반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24시간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지원합니다.
가정에는 게이트웨이(통신장비)를 중심으로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등이 설치됩니다. 장비에서 감지된 정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로 전달되며, 응급관리요원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보호자나 119와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활동 패턴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안부를 확인해 위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2026년 대상자 선정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대상과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없지만, 실제 생활환경과 안전 취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가운데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가구
노인 2인 가구는 부부 또는 형제자매 등 두 사람이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치매,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두 사람 모두 만 75세 이상인 경우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손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노인의 구성 형태에 따라 독거노인 또는 노인 2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장애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가운데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환경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로 변경되면 설치된 장비를 철거하게 됩니다.
가구 유형별 선정 기준 비교
| 가구 유형 | 연령 기준 | 경제적 기준 | 추가 조건 |
|---|---|---|---|
|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 제한 없음 | 실제 독거 여부 및 안전 취약성 심사 |
| 노인 2인 가구 | 모두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 만성질환 보유 또는 모두 만 75세 이상 |
| 조손가구 | 노인 만 65세 이상, 손자녀 만 24세 이하 | 노인 가구 기준 적용 | 손자녀와 실제 동거 |
| 장애인 가구 | 제한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등 | 독거·취약가구 또는 지자체장 인정 |
설치되는 안전기기의 종류와 기능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내 환경에 맞춰 여러 장비가 설치됩니다.
- 게이트웨이(통신장비) : 모든 장비를 연결하며 응급 신호를 지역센터로 전송합니다.
- 응급호출기 : 위급 상황에서 호출 버튼을 눌러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활동감지기 : 장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평소와 다른 활동 패턴을 감지합니다.
- 화재감지기 : 연기나 화재를 감지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립니다.
- 출입문감지기 : 출입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들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응급관리요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보호자나 119와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전화 상담 후 신청
-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한 신청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이후 일정에 맞춰 안전장비가 설치됩니다.
장비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신청 순서보다 건강 상태와 돌봄의 시급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 순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FAQ
소득이 있어도 독거노인은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독거노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독거 여부와 안전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선정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운영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 설치와 이용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서비스 이용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비가 회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은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