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도입돼 기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뿐 아니라 간편인증을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처음 발급하는 사업자라면 준비해야 할 정보와 발급기한, 홈택스 이용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거래 내용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작성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와 기본적인 역할은 같지만 발급부터 국세청 전송까지 전자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 작성일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품목과 거래내용
- 거래처 이메일 주소
여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준비할 것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거래처 사업자정보와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수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준비할 내용 |
|---|---|
| 공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
| 공급받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
| 거래정보 | 공급일자, 품목, 수량 |
| 거래금액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 수신정보 | 거래처 이메일 주소 |
| 인증수단 | 사업자용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
2026년에는 인증 방법도 이전보다 편리해졌습니다. 4월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료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하는 단계라면 사업자등록 절차부터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두 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홈택스의 건별발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홈택스 건별발급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발급 메뉴에서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처의 상호와 대표자 등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실제 거래에 맞는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 거래 품목과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 부가가치세액과 합계금액을 확인합니다.
- 청구 또는 영수를 선택합니다.
- 거래처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인증 절차를 진행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한 뒤 단순히 삭제하고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마지막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와 영수 중 무엇을 선택할까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청구와 영수 항목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청구를 선택하고, 이미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다음 달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청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품 공급과 함께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사업용 신용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세금 신고 때 편리합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하려면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거래한 내용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면 다음 달 10일이 중요한 발급기한이 됩니다.
발급기한인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국세청 전송기한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므로 편리하지만,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나 ERP 등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전송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결됩니다. 매출과 매입자료를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서 신고 대상과 기간, 홈택스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인하기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일정한 매출 기준에 따라 의무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
|---|---|
|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대상 |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 |
| 기준 적용 |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개인사업자는 올해 매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전연도 공급가액과 실제 의무발급 적용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작성일자를 입금일로 생각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무조건 거래처에서 돈을 받은 날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에 총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10퍼센트 과세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이고 합계금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이때 공급가액 칸에 합계금액인 110만 원을 그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신규 거래처에 처음 발급할 때는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받은 번호만 보고 입력하기보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정확한 사업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서 기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삭제하고 새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가액 등의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등은 각각의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발급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존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발급기한이 지난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가산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수정발급 사유와 처리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종합소득세와 원천세 등 챙겨야 할 신고 일정이 많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2026년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일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두면 연간 세금 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FAQ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4월부터 홈택스에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도입돼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신청해 홈택스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처 이메일을 모르면 발급이 안 되나요?
거래처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거래처가 이메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이 수신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처는 홈택스에서 발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하면 되는 건가요?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음 달 10일을 모든 거래의 발급일로 생각하기보다는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와 발급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