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총정리 (2026 최신판)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받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 월세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는 매달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30,834원 이하
2인 가구2,015,660원 이하
3인 가구2,572,337원 이하
4인 가구3,117,474원 이하
5인 가구3,627,225원 이하
6인 가구4,106,857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심사에서는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실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따라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

지역최대 지원금
서울369,000원
경기·인천300,000원
광역시·세종247,000원
기타 지역212,000원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실제 납부액인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금

구분지원한도주기
경보수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1,241만원7년

도배, 장판, 창호, 단열, 지붕 보수, 욕실 개선 등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가능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를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 기준이 높아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23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고령층, 은퇴자, 저소득 근로자라면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며 생계형 차량이나 일부 노후 차량은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주거급여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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