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받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 월세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는 매달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심사에서는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실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따라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
| 지역 | 최대 지원금 |
|---|---|
| 서울 | 369,000원 |
| 경기·인천 | 300,000원 |
| 광역시·세종 | 247,000원 |
| 기타 지역 | 212,000원 |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실제 납부액인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금
| 구분 | 지원한도 | 주기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도배, 장판, 창호, 단열, 지붕 보수, 욕실 개선 등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가능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를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 기준이 높아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23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고령층, 은퇴자, 저소득 근로자라면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며 생계형 차량이나 일부 노후 차량은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주거급여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