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란 어떤 제도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정해지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가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종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수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핵심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 실제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5~2026년 적용 기준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 1인 가구 | 약 1,230,834원 |
| 2인 가구 | 약 2,028,154원 |
| 3인 가구 | 약 2,572,337원 |
| 4인 가구 | 약 3,117,474원 |
| 5인 가구 | 약 3,627,225원 |
| 6인 가구 | 약 4,106,857원 |
※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 유형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뿐 아니라 거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는 가구
- 실제 지급되는 월세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불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가가구
- 자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 개보수 비용이 필요한 가구
- 주택 상태에 따른 수선비용(경·중·대)이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별도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분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계산법 핵심 정리
주거급여 계산은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기준임대료를 통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연금 등은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되고, 보증금이나 예금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월소득처럼 계산되어 더해집니다. 이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세가 높더라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기준금액) × 30%로 계산되며, 이 금액만큼 최종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낮고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가 형성될수록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재산이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 체크 리스트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가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여부가 명확한가
- 임차가구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보유 여부
- 신청 당시 실제 거주 중인가
이 사항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참고 포인트
소득인정액 계산 요소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 외에도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 환산해 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 월소득 기준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청년 단독가구 주거급여
최근 제도 개선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 신고 및 별도의 임대차 계약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약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거주 형태 확인: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실제 거주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임차가구인 경우 필수
위 조건을 만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FAQ
주거급여는 무조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나요
임차가구는 필수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불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가가구는 임대차가 아닌 주택 수선비용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만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신청 가구만으로 판단하며, 부양의무자의 조건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