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어떤 지방세가 부과되었는지를 세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대출 심사, 부동산 거래, 공공기관 제출, 각종 재산 확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24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급 방법부터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부과한 지방세 내역을 세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포함됩니다.
- 재산세
- 자동차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재산 보유 사실이나 지방세 과세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자주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세목별과세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확인 내용 | 세목별 과세 내역 | 체납 여부 |
| 주요 용도 | 재산 확인, 과세내역 제출 | 완납 사실 증명 |
| 체납 확인 | 불가능 | 가능 |
즉,
과세 내역이 필요하면 세목별과세증명,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온라인은 정부24와 위택스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발급
정부24 로그인 후
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검색
② 신청하기 선택
③ 과세지역 선택
④ 과세연도 입력
⑤ 증명서 발급
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용, 서울 외 지역은 서울 외용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택스 발급
위택스에서도 동일한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 과세연도 선택
- 출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발급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다음 기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 시청
- 군청
- 구청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시 알아두면 좋은 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과세 내역이 없다면 지방세 미과세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 부동산 거래
- 공공임대주택 신청
- 정부지원사업 신청
- 행정기관 제출
- 재산 확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FAQ
Q. 정부24에서 무료인가요?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Q. PDF 저장도 가능한가요?
정부24에서 출력 단계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Q. 전국 내역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은 전산망이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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