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직원 해고를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매출 감소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이나 부서 단위의 고용유지조치도 인정되면서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일시적인 경영난 때문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 회복 이후에도 숙련된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장 전체가 아닌 개인 또는 부서 단위의 고용유지조치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부서만 매출이 감소하거나 생산이 줄어든 경우에도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기한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사업주의 신청 부담이 줄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6개월 동안 매출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 업종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지원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조정과 신규채용 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휴업과 휴직의 차이
고용유지조치는 크게 휴업과 휴직으로 나뉩니다.
휴업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휴직은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시키고 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품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구분 | 휴업 | 휴직 |
|---|---|---|
| 근무 | 일부 근무 | 근무 중단 |
| 지급 | 휴업수당 | 휴직수당 |
| 지원기준 | 지급 금품 기준 | 지급 금품 기준 |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 매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실무에서는 제도보다 절차 때문에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획서 제출 시기 확인
- 대상 근로자 정확히 구분
- 매월 신청기한 준수
- 증빙자료 보관
- 법정휴직과 고용유지조치 구분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FAQ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면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서만 휴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는 개인 또는 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등 지원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마다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