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지원 대상, 이용요금, 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문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로,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과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근로 형태와 양육 공백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 돌봄
- 한부모가정의 양육 지원
- 출장·야근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 돌봄
- 방학 및 휴원 기간 돌봄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 공백이 인정되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공백 요건과 소득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공백 인정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부모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무)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또는 장애아동 가정
- 다자녀 가정
- 조손가정
- 청소년 부모 가정
- 부모의 질병·입원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돌봄 필요 가정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가입자나 일부 가구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구분됩니다.
| 지원 유형 | 소득 기준 | 정부 지원 |
|---|---|---|
| 가형 | 낮은 소득 | 가장 높은 지원 |
| 나형 | 중간 소득 | 차등 지원 |
| 다형 | 중상위 소득 | 일부 지원 |
| 라형 | 중위소득 250% 이하 | 최소 지원 |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대 지원 대상
다음 가구는 일반 지원 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장애부모 가정
- 장애아동 가정
- 청소년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
특히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가정 등 일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이용요금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 서비스 | 대상 | 2026년 이용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만 12세 이하 | 시간당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추가 돌봄 필요 | 시간당 16,620원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 시간당 12,790원 |
시간제 기본형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이 활동
- 식사 및 간식 보조
- 안전관리
- 등·하원 지원
- 준비물 챙기기
기본 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장애아동, 조손가정, 청소년부모 등은 연 1,0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월 80시간 이상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실제 이용 시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꼭 알아둘 사항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 야간(22시~06시)과 공휴일은 이용요금이 50% 가산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과 겹치는 경우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학이나 신학기에는 신청자가 많아 돌보미 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면 지원시간과 이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지원 자격 신청과 서비스 이용 신청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2단계. 서비스 이용 신청
지원 대상 판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 이용 날짜
- 희망 시간
- 서비스 종류
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지역 아이돌봄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배정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서비스 이용이 더욱 원활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가정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 활용도가 높습니다.
- 맞벌이 부부
-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한부모
-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가정
-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 장애가 있는 부모의 양육 지원
- 야근과 출장으로 돌봄 공백이 잦은 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라도 먼저 신청해 소득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FAQ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장애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양육 공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없이 본인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 서비스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영아종일제 등 일부 서비스는 다른 영유아 지원제도와의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