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이 병원비, 입원비, 약제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부조 제도로,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6년 만에 간주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어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종과 2종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자신의 해당 종별과 자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달라진 소득 기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여가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재산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 소득이 낮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역대 최대폭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1인 가구는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0%를 적용하면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
|---|---|---|
| 1인 | 2,564,238원 | 1,025,695원 |
| 2인 | 4,199,214원 | 1,679,686원 |
| 3인 | 5,374,065원 | 2,149,626원 |
| 4인 | 6,494,738원 | 2,597,895원 |
| 5인 | 7,567,804원 | 3,027,122원 |
| 6인 | 8,593,820원 | 3,437,528원 |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95만 6,805원에서 2026년 102만 5,69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라면 의료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 간주 부양비 폐지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일부를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2026년부터 이 간주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자녀의 소득은 수급 자격 판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양비 문제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본인부담금이 핵심
1종 수급권자 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에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수급자가 해당합니다. 타법 적용자로는 이재민, 의상자 및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가 포함됩니다.
2종 수급권자 기준
의료급여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 적용자가 2종 수급권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1종의 특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가 2종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수급권을 신청한 타법 적용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이 구분됩니다.
1종·2종 본인부담금 비교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 구분 | 1차 의료기관 (의원·보건소) | 2차 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 입원 |
|---|---|---|---|---|
| 1종 | 1,000원 | 1,500원 | 2,000원 | 없음 (0원) |
| 2종 | 1,000원 | 15% | 15% | 10% |
200만원의 종합병원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지만, 2종 수급권자는 10%인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약국 이용 시 2종 수급권자는 의약품 금액의 500원 또는 비용 총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2종 수급권자를 위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 상한제가 운영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
급여 대상 항목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입원, 약제,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급여일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그 외 기타 질환은 합산하여 연간 400일이 급여일수 상한입니다. 불가피하게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해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사례관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 상담, 건강 지도, 정보 제공, 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시)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해당 시)
의료급여 이용 절차 (단계적 이용 원칙)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을 먼저 방문한 뒤,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 기관(병원·종합병원), 3차 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순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상황이거나 특정 질환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2·3차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주요 변경사항 정리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되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변경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 6,097,773원 | 6,494,738원 (+6.51%) |
| 1인 가구 선정기준 (40%) | 956,805원 | 1,025,695원 |
| 간주 부양비 | 적용 | 폐지 |
| 과다 외래 본인부담 | 없음 | 연 365회 초과 시 30% 적용 |
|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 | 5% | 2% |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약 8조 6,800억원 | 9조 8,400억원 (+13.3%)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13.3% 증액된 9조 8,400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 FAQ
생계급여는 못 받는데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가 기준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두 기준 사이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는 탈락하더라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더라도 의료급여는 별도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높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6년부터 간주 부양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소득은 수급 자격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비 문제로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2026년 기준으로 재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자격이 바로 박탈되나요?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한 특례 규정도 운영됩니다. 소득 변화가 생겼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