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다시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까지 함께 고려하여 생활수준을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더해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월급보다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8,943원 |
| 6인 | 4,114,576원 |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311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재산은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 재산 | 4.17% |
| 금융 재산 | 6.26% |
전세보증금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이후 남는 금액에만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역시 차량 종류와 연식, 차량가액 등에 따라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인정액이 확정되면 실제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 경기·인천 | 268,000원 | 302,000원 | 359,000원 | 415,000원 |
| 광역시·세종 | 216,000원 | 244,000원 | 290,000원 | 336,000원 |
| 그 외 지역 | 178,000원 | 201,000원 | 239,000원 | 278,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독립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후에는
- 소득조사
- 재산조사
- 임대차 확인
- 수급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산되므로 보증금만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이 상향되어 지난해 탈락했던 가구도 새 기준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복지로 – 주거급여 신청 및 자격 확인
신청 자격과 온라인 신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 주거급여 및 자가진단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주거복지 –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자세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