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확대, 각종 공제 항목 신설 등 납세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여럿 생겼습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달라진 항목을 꼼꼼히 챙겨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자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는 6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 및 환급 지연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초에 진행한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거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5월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유형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소득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유형 | 주요 대상 | 비고 |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필수 신고 |
| 근로소득(복수) | 2곳 이상 급여 수령자 | 합산 신고 필요 |
| 금융소득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전환 |
| 임대소득 | 주택·상가 임대 수입자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전환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령 현황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개편
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펀드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았으나, 개편 이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계좌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종 수령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ISA계좌와 연금계좌의 경우 각각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해외 ETF나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 계좌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 방식이 달라지니,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설·확대된 공제 항목 총정리
2025년부터 확대·신설된 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150만 원 → 180만 원), 자녀 세액공제 확대(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추가 공제), 결혼 세액공제 신설(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7월 이후, 연 3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인상 등이 있습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추가 공제 항목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는 업무 관련 필요경비(임차료, 재료비, 출장비, 교통비 등), 소득공제 항목(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그리고 2025년 신설된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 7월 시행)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이라면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와 함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도 빠짐없이 확인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와 간편 신고 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는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더 편리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환급 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돼 환급신고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수급 가능한 항목을 조회할 때처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미리 본인 신고 유형을 조회해두시면 실제 신고 시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미리 본인 소득 분위를 확인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 일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위택스 연계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에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원금은 금융기관 계좌 등록이 선행되어야 환급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에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부과 주의 사항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했어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 누락이나 허위 기재 시 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이 있는 분은 신고 전에 반드시 해당 금액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본인의 신고 유형 확인(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등)
- 사전채움 자료 검토(누락 소득 항목 확인)
- 필요경비 및 공제 자료 준비(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예상 세액 미리 파악
- 신설 공제 항목(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해당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FAQ
직장인인데 부업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부업 수입, 프리랜서 활동,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먼저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마친 뒤 보통 한 달 정도 지난 6월 말경에 환급됩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된 내용을 수정 없이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에 별도로 처리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모두채움 안내문이 없더라도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직접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한 뒤 신고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신고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의 무료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